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과로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가됩니다. 더구나 환절기, 추운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기가 걸리가 쉬운데요. 감기증상은 콧물, 기침, 목감기 등 다양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흔한 감기증상이 코로나 증상과 구별하기 힘들며, 많은 사람들이 감기라 생각하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최근 11월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재유행이 시작 되었는데요. 오늘은 코리나 확진자 격리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COVID-19)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말합니다. 우한폐렴, 코로나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라고 불리웁니다. 발생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염 후에는 고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거쳐 폐렴으로 발전하는데 변이형에 따라 증상은 차이가 있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으며, 많은 국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들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 바이러스 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습니다.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호흡곤란, 기침, 폐렴, 호흡기증상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의 빈도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
코로나에 걸리게되면 인체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열, 인후통, 기침, 몸살, 설사, 피로감, 미각 또는 후각이상, 눈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더 심각해질 경우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 착란증상 등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빠른시일내에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시
- 타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검체채취일을 시작으로 7일까지 격리하게 됩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기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감기약,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필요로 할 경우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와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 머무르며, 함께 사는 가족들과 화장실, 타올, 식사 등은 따로 사용해야하며 자주 소독해 주셔야합니다.
- 임상증상과 위혐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나 재택치료(필요한 경우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하게 됩니다.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
무증상 또는 경증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요인 등에 따라 재택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초기 분류 시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조건
- 입원, 입소의 위험요인이 있는 분(동거인포함)
*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 해당하여도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재택기준에 부합하는 경증이거나 환자가 채택치료를 희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하며 재택치료로 분류 가능합니다.
- 소아, 장애, 70세 이상의 경우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공동격리가 어려운 분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분 (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 입소 기간 중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될경우, 격리기간 연장 및 필요에따라 병원 전원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될경우, 자택으로 격리장소 변경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의료기간 입원치료
- 코로나19 확진이되면 초기 분류에 따라 임상증상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 의료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배정됩니다.
코로나19 증상의 정도의따라 의료기관이나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배정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나타난 의식장애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호흡곤란(평소 일상생활 중에도 숨이 가쁨)
- 기저질환이나 동반된 신체적 문제로 시급한 처치 또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복통, 진통, 질출혈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임산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낮시간 50% 이상을 누워지내는 경우(단, 본인이 원할경우 재택치료 가능)
코로나 격리 해제시
- 코로나 격리는 코로나19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체채취일을 시작으로 7일차 되는 자정에 해제됩니다.
-코로나 격리해제 후 3일동안은 출근, 등교 등의 외출은 가능합니다. KF94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실내 사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의 자제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감염된 이후, 회복이 되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이 되지않은 사람에 비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감염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6월 이전의 경우 코로나19 재감염은 평균 6개월 ~ 7개월로 보았으나 7월에는 5개월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 튼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감 증상 순서 알아보자 (0) | 2022.12.08 |
---|---|
오메가3 효능 및 부작용 알아보자 (0) | 2022.12.07 |
비트 효능 부작용 (0) | 2022.12.05 |
여주 효능 부작용 (0) | 2022.12.04 |
프로폴리스 효능 부작용 (0) | 2022.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