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제 5월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얼마남지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신고대상, 납부기한등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근로 소득 및 연금 소득, 이자와 배당 소득 등의 기타 소득이 모두 해당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측하여 환급한 경우 혹은 추가 납세하는 궤도를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이 존재하는 사람은 기필코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아주 드물게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연초에 해보셨을 텐데요. 만일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던가,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 아니면 기타 소득이 3백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비용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내방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주는 데요. 6월에 신고 및 일통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니 성실신고서를 상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해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한 자 : 5월 1일 ~ 6월 30일
└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는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최소 7억원(서비스업)부터 해당되오니 고려하시면 되고 세무법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해당 세무대리인 통해 성실신고가 가능합니다.
*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 농업, 어업, 광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 구매업 = 연 15억 원 이상
* 숙박, 식품점, 출판, 영상, 제조업,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상품중개업, 운수업 = 연 7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예술/스포츠,여가 연관 서비스업 = 연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된다면, 주 업종을 기준으로 수입 가액을 환산한 후, 성실 신고 대상자의 가부를 판단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 이용시간은 07:00 ~ 23:30까지
* 카드로택스 or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 이용시간은 00:30 ~ 23:30까지
* 은행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던가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이나 은행 등에 내원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 서식의 경우 국세청 종합자료실에서 ' 영수증서 '를 검색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 5월 한 달간입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한 달이 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각 과세표준 가격에 따라 누진공제액도 달라집니다.종합소득세 계량은 결합소득세율표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 가격에 세율을 곱하고, 세액 공제 사항을 빼주시면 됩니다. 가산세가 있다라고 하면 더해주시고, 결합소득세 가액이 얼마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전 미리 일통소득세 계량을 해보고자 한다면 결합소득세율표에 따라 계측해 보면 됩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모두 채움’서비스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란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략 600만 명 정도의 납세자들에게 보급되는 서비스인데, 일통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의 내용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신고서의 각 항목을 미리 채운 후, 납세자의 확인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작년 발생하였던 통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요청하고 있고, 오는 5월 8일(월)까지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는 홈택스를 동원하여 편하게 전자신고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된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의 대상자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에는에 별개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로 소득을 얻는 사람, 연금생활자, 배달 업무자,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 더 늦지 않을수 있게 신고하셔사,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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