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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헬지식 2023. 6. 3.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궁금한 모든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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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유형에 따라, 2022년 보다 대략 10% 증액된 금액으로 최대 165만 원~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한 후, 신청으로 할 수 있지만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기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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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일 하는 것에 비하여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세액보다 급여액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알고가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제 5월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얼마남지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신고대상, 납부기한등 종합소득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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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하는 것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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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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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안내문 받은 정황

└ 카카오톡 or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받은 정황 (QR코드/ARS/PC/모바일앱)

└ QR코드 : QR코드 신청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 1544-9944 안내에 따라 신청

└ PC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앱 : 앱스토어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정황

└ PC(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모바일앱(홈택스) : 앱스토어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 ARS : 1566 - 3636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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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장려금 기간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산정 금액 90%)

* 12월 1일부터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

-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산정 금액 35%)

- 하반기분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추가지급 또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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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꼭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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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미만 이하인 입장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서, 배우자가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더라도 주거상/형편상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상황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상황에는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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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 요건 : 연간 부부합산 전년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총 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단, 사업소득의 정황 업종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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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2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또는 거주자가 전문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황는 제외됩니다.감면과 체납도 있지만 기한이 지난 뒤 신청액이나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공제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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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202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있지 않은 상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상황, 배우자 혹은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입장에는 신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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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액

맞벌이 가구부터 외벌이 가구까지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다양합니다. 전년도 부부의 총소득액(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를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 수준에 급여가 증가하는 구간, 최대 급여가 고정률로 지속되는 고정구간, 급여가 떨어트리는 구간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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