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만두거나 또는 나의 의사결정으로 그만두었을 때, 빨리의 생활비부터 매월 고정 지출까지 고심이 되실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슬기롭게 해결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정부에서 지원해드리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실업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청구방법, 실업급여 금액 등 실업급여에 대한 모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말 그대로 실업급여라는 것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실직한 상황,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고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그 뒤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 실업급여 청구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직하신 이후 바로 청구을 해주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후에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후에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실행 하셔야 합니다.
- 워크넷 사이트 구직 등록하기 (https://www.work/go.kr)
┃ 실업급여 조건
- 퇴사 전 180일 이상 근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전 18개월 중(초단시간근로자의 입장 24개월)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사 및 역량,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것
└ 근로의 의사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불능한 경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실업급여 금액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한액 : 1일 61,568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60% x 1일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금액은 직전에 직장에서 수령하신 평균임금의 60%를 4~9개월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업급여는 1일 지급기준으로는 퇴직 이전에 받으신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일일 최대 66,000원이 상 한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 최대 270일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은 요청서를 작성할 때, 등록하시는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날짜는 실업인정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진행 시 자세한 사항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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