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나는 가능할까?
개인회생 신청자격 나는 가능할까?
오랜시간 우리를 힘들게했던 코로나사태로 수입은 물론 생계까지 막막해진 상태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금리가 오르고 갚아나가야 할 대출금때문에 하루하루를 기를쓰며 버티고 살았온 우리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한 번쯤 신중하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 이번 포스팅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직면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자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의 법원 조정방식은 채무자의 회생이 진행되는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 생계비 금액을 제외하고, 매월 채무금액을 변제할 경우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탕감 받으시게 됩니다)
*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받으실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이자가 100% 모두 면제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은 지방법원 본원에서 접수 받습니다)
- 근로소득자 / 영업소득자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개인 채무자
ㄴ 법인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 채무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 외국인도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꾸준한 경제활동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 신청자격 조건을 잊지마세요. 또한,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 가족 인원수 대비 최저 생계비보다 더 높아야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에 충족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한도
ㄴ 총 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가능하고,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류
-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증명자료
ㄴ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 소득증명서 1통
ㄴ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소득 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소득금액증명원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 사본 각 1통 : ( 과거 이력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기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포함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채권자 수 만큼 )
- 재산증명서류 :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
- 채무증대경위서 1부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변제계획안
- 개인회생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연관 서류 1통
▶ 개인회생 신청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ㄴ 개인회생 신청서와 채무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앞으로 어떻게 채무를 변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2. 회생위원선임
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검토하고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를 통하여,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채무자 면담일이 지정됩니다.
3. 중지명령 / 금지명령
ㄴ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독촉 및 추심 그리고 압류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4. 개시결정
ㄴ 개인회생 신청일 1개월 이내
5. 채권 이의기간
ㄴ 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 이의기간
6. 채권자 집회
ㄴ 채권자 이의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7. 변제계획인가
ㄴ 채무자 채무에 대한 법원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용불량, 압류 해제 등 3~5년의 기간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8. 변제금 납부 후, 최종 면책
-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같이, 채권자에게 매월 변제할 금액을 수행 해야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5년을 진행해야 하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과 같이 매월 변제금을 완료하면 해당 채권에 대한 면책을 받게 됩니다(면책 이후, 5년간 채무조정은 불가합니다)
▶ 개인회생 비용
- 신청성 인지대 : 30,000원 (온라인 접수시 10%할인 27,000원)
- 송달료 : 채권자 수의 따라서 증가
- 부채증명서 발급 :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0원 정도 발생하며, 일부 금융사의 경우 20,000원 까지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 :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고 빠르게 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겠죠.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검색만 해보셔도 여러군데 검색되니 여러곳을 꼼꼼히 비교해 보신 후,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주의사항
* 최근 1년 이내 본인이 갚지 않은 채무가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최소 금액은 1,000만 원으로 그 이하 채무액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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